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는 10월~11월 2개월간을 ‘비상구 안전관리 중점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구의 적정설치 및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천 복합상가건물, 밀양 세종병원(올해 1월) 발생한 대형참사를 교훈삼아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통로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최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폐쇄하거나 물건을 비상구 근처에 쌓아두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10월~11월 2개월간을 ‘비상구 안전관리 중점검검기간’ 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 비상구 앞 물건 적치행위, 방화문에 장애물을 적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러한 행위는 대형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소방관계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시창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에 많은 물건이 적치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 다수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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