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씨는 지난 1월 10일 포장이사 계약 후 총 92만 원 중 2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이삿날인 21일 90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했다. 하지만 이사 중 지난해 12월에 구입한 청소기를 분실,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업체 측은 이삿날 당일에는 분실을 인정했지만, 3일 후인 24일 재 연락 시에는 본 적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 김 씨는 이의제기를 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포장이사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11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훼손’이 10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위반(200건), 분실(143건), 부당요금(60건)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 피해에 따른 포장이사 업체들의 구제 노력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장이사 피해에 따른 업체들의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보상을 해 준 것은 전체의 44%(848건)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배상(708건)이 가장 많았고, 수리․보수(59건), 환급(53건), 계약이행 및 해제(12건)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체의 56%(1063건)은 업체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한 피해는 전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 것.

처리결과별로는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만 종결된 건수가 7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조정신청(242건), 처리 불능(50건), 취하․중지(48건)이었다.

소비자기본법을 살펴보면, 분쟁 당사자 간 보상방법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돼있다.

이에 소비자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감가상각 규정 때문. 감가상각규정이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있어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절차를 거쳐 최종 손해액을 정하는 제도다.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 연수표’가 기준이 되고 있다. 현재 공정위가 정한 ‘내용연수’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도 업체가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받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물건을 오래 쓰면 쓸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재 이삿짐 파손 피해 구제 제도에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센터와의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히 제도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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