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내장산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장산은 전국적인 단풍명소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원성이 높아 올해를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원년의 해’로 정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유관기관과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상인, 지역 주민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과 관광객 스스로가 행락질서를 지켜나가는 감동과 힐링이 있는 정읍 관광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관련 국립공원 내장산 집달시설지구에서 바가지요금 징수·택시 호객·불법 노점상·각설이 고성방가·불법 농특산물판매 행위 등 근절대상 불법행위 5대 분야에 대해 강력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슈퍼,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 및 과태료(5차 이상, 1,000만원)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해서도 위생관련 위반 단속을 통해 가격표시 부착과 바가지요금에 대한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매년 단풍철에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택시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정읍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택시호객 행위는 관광객들이 지적한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내장산 제1주차장, (구)관광호텔, 알프스 모텔, 추령교, 산림박물관과 내장산 입구 등에 택시를 불법 주정차하고 일정구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호객행위로 정원초과 탑승과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상가 앞에 노점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노점상행위는 그간 점포상인과의 잦은 마찰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면서 올해부터 시가 특정구간을 노점허용구간으로 정해 우선적으로 정읍시민이 구간 내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도록 지정장소를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산물 원산지와 가격표시 등 집중 지도단속 통해 관광객들에게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향상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해 확성기 등을 사용, 판매홍보를 하는 각설이 고성방가행위는 소음행위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소음규제 단속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강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시는 단풍철 행락질서 운영을 위해 일정공간을 임차 확보하여 단풍철 관광객불편처리 총괄센터를 운영하는 등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부스, 관광객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관용이 허용되는 일에 대한 불편하고 부당한 단속이 아니고, 개인의 조그마한 이익과 욕심으로 멍들어 가는 단풍의 고장 내장산의 이미지를 바로잡고 정읍시민의 참 된 모습과 원칙을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깨끗하고 친절한 행락질서를 위해 시민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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