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민시의원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 15일 제222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및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에서 지방자치법 41조 등에 따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원안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올해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12건의 안건 중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소관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소관 4건의 안건 중 집행부의 법적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유보 된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제외한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다.

한편 오상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혁신도시를 김제시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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