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염소 사육두수 증가 및 수입량 증가에 따른 염소 산지 가격의 안정을 위해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3억9200만 원(마리당 10만 원)의 암염소 도태 장려금을 긴급 지원한다.
도태 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시·군의 현장 점검 실시 후 ‘암염소 도태대상선정 위원회’ 심의결과 지원 대상농가로 확정되면 농가는 원하는 도태완료일까지 도축한 후, 도축검사증명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 장려금을 지원 받게 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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