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가 대기하는 구치감이 인권사각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구치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주지검과 군산지청, 정읍지청에 설치된 3개의 구치감 중 변호인 접견실을 보유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법무부는 ‘구치감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지만, 필요할 경우 검찰청 내에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조사를 대비하거나 조사 후 결과를 메모하기 위한 필기구 및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는 구치감 시설 역시 단 한 곳도 없다. 다만 ‘필요시 지급한다’는 답변이다.

전주지검에 설치된 독거 4실, 혼거 2실 등 전체 6실 규모의 전주교도소 구치감과 군산지청에 설치된 독거 4실, 혼거 8실 등 전체 12실 규모의 군산교도소 구치감은 잡지 등 서적을 비치한 반면, 정읍지청에 설치된 독거 6실, 혼거 9실 등 전체 15실 규모의 정읍교도소 구치감은 서적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시간과 횟수에도 제한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교정당국이 미결수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을 모두 갖추고, 메모지와 필기구 등을 상시 비치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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