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고질적인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오는 11월 말까지를 상습・고액체납자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건수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익산시 체납액 자료에 따르면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101명으로, 체납한 상수도 요금은 9,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시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단수계고와 단수(정수)조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과 현정희 계장은 “공기업 재정건전화와 성실납부 수용가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수돗물 단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이나 상가 등의 소유권 이전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차후 발생될 상수도요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산을 실시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상수도과에 명의변경을 신청해애 한다”고 당부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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