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보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완주군청 공무원인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23일 군민 27명이 참여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완주군수 출마예정자와 관련해 홍보성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은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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