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공원 연화교(출렁다리)가 감사원의 ‘취약 레저시설 현장안전점검’ 결과,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즉시 보수’ 필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연화교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출렁다리’들이 교량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여러 안전성 검사에서 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현장안점점검 결과, 전주 덕진공원 연화교와 강진 망호·저두 출렁다리, 청양 천장호 출렁다리 등 4개소에서 즉시 보수가 필요한 주요 부재 결함이 발견되는 등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화교의 경우 ▲주탑 손상(강재 도장박리, 강재 부식으로 인한 단면 감소) ▲일부 행어케이블 장력 미작용 및 정착부 손상, 보강형 거더의 용접불량·연결부 볼트 풀림·탈락 등으로 인해 ‘즉시 보수 필요’라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전주시는 설치된 지 38년이 경과한 연화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 상태를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철거와 재가설을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전주시 자체 분석과 지난 2015년 안전진단 검사(D 등급), 감사원의 이번 출렁다리 현장점검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연화교가 아무런 통제 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사고 우려 인식과 ‘즉시 보수 시급’ 상태임을 인지해 철거를 결정하고서도 이용 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현재 연화교 이용과 관련해 통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 상태고, 특정한 계획도 없다”며 “(자체적으로)이용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 철거(재가설)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업체 발주가 다음주께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점검지침 부재와 정기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구조물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국토교통부에 안전 확보 관리 기준과 법정 시설물 지정·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진안 구봉산 구름다리(2015년 준공·100M) 또한 관련 법령 적용 미비로 풍동실험(인공적으로 바람을 발생시켜 구조물의 거동 및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