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과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A씨는 2월 12일 오후 9시께 김제시 한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B양(18)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내가 너를 설레게 해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A씨는 4월까지 4차례 더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들 위력으로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