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재정규모 확충과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내년 도입이 불발로 끝났다.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다음달 중순에 열리는 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려 결국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22일 전북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시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국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374억원 정도가 지방재정으로 유입돼 재정 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8.4%로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 등 3곳을 제외한 11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20% 이하로 적용대상이다.

도는 출향인 189만명 중 61.1%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가운데 24.5%가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돼 시행되면 28만3087명이 10만원이상 기부할 경우 374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향세와 관련해 제정안 1건과 개정안 5건 등 모두 6건이 계류 중으로 국감 이후인 11월19일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세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심사는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계획한 데로 내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날 심사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올 정기국회가 12월초면 끝나는 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올 연말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사실상 2020년으로 제도 시행을 미룬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재정은 약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이 시급했으나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가 늦어져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됐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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