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헌 근거로 삼은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우리 헌법과 법률체계상 국가가 아니다”고 ‘법리적’ 오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위헌으로 보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위헌적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준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동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해결해 줄 것으로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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