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전북형 사회서비스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9일 ‘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과 전북도의 과제이슈브리핑’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사회서비스원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 사항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도의 선제적 대응이 상당한 논의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경우, 신규 사회복지시설들은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광역 시·도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성이 강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도 사회서비스원의 직영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민간의 다양한 복지시설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회서비스원의 조직구성이나 인력운영, 사업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시행되는 4개 시·도의 시범사업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농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적인 복지인프라 조성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 민-관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복지기관의 책임성 및 공공성 확보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복지재정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목표와 과제를 바탕으로 조직 및 운영, 핵심 사업을 설정한 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중섭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도민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행정기관과 민간의 복지시설에는 책임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유인할 수 있는 공식적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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