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조사를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달 2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공보물에 청사 신축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정 시장이 공보물 문구 작성을 지시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바로 잡는 등 허위사실 유포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김용·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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