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가 문을 닫은 지 8개월가량 지났지만 교직원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언제 받을지도 알 수 없는 걸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에는 올해 2월 28일 폐쇄돼 청산 중인 서남대학교가 포함돼 있다. 서남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404명의 교원과 직원이 33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나와 있다.

서남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청산 절차 중에 있으나 체불된 임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 수와 임금의 경우 현재로선 200여명, 25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5월 사무실을 차리고 교직원들이 각각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채권 신고를 받고 있다. 총 평가 뒤 처분 가능한 것부터 매각하면 임금을 바로 줄 수 있다. 기한을 정할 순 없지만 수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이 설립자의 횡령 등 부정비리로 폐교조치 됐는데 애꿎은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을 보호할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산 종결 뒤 남은 재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르면 서남대 잔여재산은 설립자 가족이 관리하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사학 설립자가 횡령액도 갚지 않고 잔여재산까지 가져가는 건 사회 정의에 맞지 않을 거다. 이후 비슷한 사태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35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

35조 개정 시 잔여재산 귀속자로 지정된 자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해산 법인의 설립자와 친족관계 있는 법인, 시정요구 미이행 법인인 경우) 지정이 없는 걸로 간주한다. 잔여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게 35조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했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할 거다. 11월 열리는 위원회에서도 언급될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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