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12일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경감시킨 무주읍 추동마을 한기수(67) 씨에게 무진장소방서장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 및 감지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더블보상 수혜자인 한기수(67)씨는 “11월 1일 오후 6시경 주방에서 펑 소리와 함께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여 가족과 이웃을 대피시키고 집안에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진화에 성공함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화재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 진화하거나 화재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로 무진장소방서에서는 2018년도에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진화에 성공하여 2회의 더블보상제를 운영한바 있다.

김일선 서장은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각 가정에서는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