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인천공항 버스소송수행 과정에서 무사안일과 직무태만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정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전북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가 1심과 2심에서 승소 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서 담당부서의 안이한 행정대처 등을 파헤쳤다.

이날 행자위는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전북도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유 중 하나가 안일한 직무태만으로 집행부의 복지부동과 부서간 소통부재 등을 지적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도민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두세훈(민주 완주2)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환송심에서 확정될 경우 도민 불이익과 전북도의 대법원 소송 주관에 따른 직무태만, 전북도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변호사 미선임, 패소 판결 이후 전북도의 대응 조치를 조모조목 따졌다.

두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사실상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적 처리를 도민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도의회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지도도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두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소송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판단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전북도는 대한리무진관광쪽에서 대형로펌을 상대하면서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법률자문도 받지 않았다”고 안이한 대체를 비판했다.

전북도 대형로펌을 상대로 소송대리에 나선 대한리무진관광에 대해 담당 변호사도 없고, 전북도 고문변호사에게 법리판단 자문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무행정과 직원 변호사 자문도 문서로 받지 않고, 심지어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건설교통국 직원들로만 대법원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도 또는 도지사로 하는 모든 소송사건은 법무행정과장이 주관한다’라고 돼 있는데도 법무행정과장이 아닌 건설교통국 직원들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규칙조차 어겼다.

또 제6조 3항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칙에 정해 있는데도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했어야 했다.

결국 대한리무진관광은 대형로펌이 변호하며 30여 쪽 논문수준의 준비서면을 4차례 제출하는 동안 전북도는 비전문가 공무원 중심으로 10여 쪽의 단 하나만 준비서면을 제출해 사실상 패소할 수밖에 없는 일처리로 지적받았다.

전북도의 직무태만은 파기환송 이후 대응조치 과정에서도 또 다시 드러나 더욱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북도는 주민의 이익에 직결된 교통행정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2달이 지났는데도 응소관련 대책문건과 도의회에 보고조차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등법원에서의 소송은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전북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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