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전북교육청은 ‘2019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는 자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 등은 제외한다.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모를 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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