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반부패 국가·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최근 벌어진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 비리, 갑질문화를 언급하며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은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고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 먼저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지만, 반부패정책은 인내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시행해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반부패 대책 실행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생활적폐 유형을 ▲출발선에서의 불평등(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우월적 지위 남용(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3개 분야, 9개 과제로 분류하고, 그간의 성과를 종합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청렴국가의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았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다가 퇴보한 전철이 있다”고 지적하고, 반부패 정책 원칙으로 △부패 사전 예방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확대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꾸리고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곳곳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이 되도록 각 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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