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기름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국가안전진단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에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해양시설 특별점검에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받은 기름저장시설의 지적사항 12건에 대한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부안해경은 이행실태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해양오염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하겠다”며 “기름 공·수급 작업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참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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