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부모 단체들이 김승환 교육감의 입사부당개입 혐의 항소심 재판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국학부모연대를 비롯한 20여개 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유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건 교육감 고유권한인 재량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과도한 법리해석”이라며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은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 논리를 정면 반박한다. 상고심 대법원의 보다 신중한 판결을 요구한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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