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21)를 22일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센 만큼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웠다.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 밑에서 자란 A씨(21)는 13살이던 2010년 여호와의 증인에 첫 발을 디뎠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침례(세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됐다.

자신의 종교가 문제된 것은 올 상반기 발생했다. 지난 1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 앞으로 ‘2월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가 도착하면서다.

이를 받아 들고 고심 끝에 입대를 거부하는데 결심했다. 교단 가르침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장 44절)에 따라 자신의 신념 때문이다.

A씨의 결심을 놓고 전북병무청이 지난해 11월 형사고발함에 따라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고 법정 다툼에 대비해야 했다. 경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1년은 그에게 있어 긴 시간이었다.

A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죄가 아니다. 징벌적 차원의 대체복무가 아닌 세계인권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 정립한 뒤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A씨는 앞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리를 맡은 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은 “피고인은 2017년부터 병무청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판단과 달리 군 입대를 앞둔 학생들은 반발의 의견을 냈다.

군 입대를 압둔 김모(20)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도 화가 난다. 군대를 가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면서 “누구나 군대에 입대하기 싫어하는 만큼 대체복무는 군복무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군 입대를 압둔 학생 B씨(21)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현역병과 비교해 비슷한 처지에서 대체복무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면서 “한창 젊은 시절 사회로부터 분리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김용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