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연말까지를 '2018년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인 676억 원의 22.8%인 154억 원(지방세79억, 세외수입75억)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모든 체납액에 대해 납부 최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의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전체 체납액의 39.7%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액 감축을 위해 '시·구 합동 영치반'을 편성하고, 오는 27,28일 이틀간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총 18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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