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술 취한 택시들이 도심을 달리지만, 음주운전 집중단속에도 택시는 음주단속에 제외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전동에서 택시를 탄 김모(32)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해 ‘만취 손님을 태웠던 모양’이라는 생각을 하던 중 반주를 하고 운전하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말에 화들짝 놀랐다.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음주단속에 대해 기사는 “택시 오랜 경력으로 사고가 난적이 없다”며 “택시는 음주단속에서 제외돼 단속에 적발될 일이 없다”는 반응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농담으로 듣기에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 된다”며 “선별적인 음주단속은 이해할 수 없다. 단속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한국도로안전교통공단의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도내 사업용 차량 음주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6건, 2016년 36건, 지난해 37건이다

이 사고로 모두 9명이 숨지고 20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도내 해마다 사업용 차량의 음주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제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사업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실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본보가 전주시 신시가지 홍산남로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확인한 결과 택시, 퀵서비스, 배달음식 운전자의 경우 단속에서 제외됐다.

이에 경찰은 “사업용 차량까지 단속하게 되면 교통체증의 문제가 생긴다”며 “단속과 교통원활의 임무까지 동시에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주대 경찰행정교육과 박종승 교수는 “택시, 버스의 경우 운행 시작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음주측정을 하기 때문에 음주단속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하지만 음주택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승객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 만큼 선별적인 단속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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