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숨지고 29명이 중상을 입는 등 사상자 34명을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55)씨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렸다.

그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방화로 장모(47)씨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는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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