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정광고물은 설치 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적법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올해 12월부터 기간만료 간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자생단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주들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내년 2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2018년 11월 31일 이전 설치된 간판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간판으로 가로·돌출·옥상·지주 간판 등이 해당한다.

구는 광고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시 방문서비스를 할 계획이며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또한 간소화했다.

신규 신고, 허가나 연장허가를 원하는 경우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신청·문의하면 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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