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지역경쟁력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전북도는 4일 전북도청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박주봉 옴부즈만,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부터 규제에 따른 애로 사항 청취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의과제 19건(현장건의 7건, 서면건의 12건)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대표적인 안건으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신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연구개발특구 입주가능 업종확대 등이다.

첫 번째로 고용창출을 위한 국내복귀기업 지원연장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 정착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상 2∼3년이 소요돼 기업의 안정적 운영 및 고용창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내복귀기업의 조기 정착 지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1년간의 보조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련부처와 조속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경기침체로 공장가동 중단 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때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이행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자부분 경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논의 결과 사업이행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과 이자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업이행기간 미준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경여부를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도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해 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산업변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주업종을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며, 향후에도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특구관리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업종은 최대한 반영,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는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상호협력을 강화해 도내 기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더욱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기업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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