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관내 5개 위탁조합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 1월까지 실시할 예정인 이번 설명회는 ▲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선거운동 방법 ▲금지·제한 행위 및 위반 사례 ▲포상금·과태료 부과 및 위반행위 신고방법 등을 조합원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금품수수 관행 등 불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부행위 금지·제한,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등을 안내하고, 최대 3억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과 제공받은 금액(가액)의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제도를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남원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탁선거 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혈연‧지연‧학연 등을 통한 금품수수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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