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택수)는 지난 14일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택수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가운데 하였으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벌여 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와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현재와 같이 동결시켰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정읍시 주민의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과 시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와 2020년도 월정수당은 동결하고, 2021년도와 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는 것.

이에 따라 2019년도 받게 될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018년도와 동일한 매월 284만1530원으로 연간 3409만8360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 조택수 위원장은󰡒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