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명 사회로 나아가는데 역행하는 노블리스 오빌리주 범죄(사회지도층의 범죄)의 전형”

취재진 “사소한 범죄(명의 차용)가 모여 도피생활 8년을 키웠다”

19일 검찰이 최규호(전 전북교육감), 최규성(3선국회의원 출신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씨 형제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은 특가법상 뇌물죄에 차명 계좌 등을 사용한 죄목(국민건강보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이 더해졌다.

그의 도피에 조력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차명 계좌 등을 넘긴 9명은 약식기소됐다.

최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생활은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났다. 사실상 ‘황제도피’라는 표현이 전혀 무색하지 않다.

그는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부터 매월 700만원씩 총 4억900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 지출했다. 이는 계좌 입금액에 국한된 금원으로, 실제 소비액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생활비는 지출해 검거 당시 아파트에 있던 현금 400만원 남짓이 전부였다. 대체로 테니스, 골프, 당구, 댄스 등 각종 취미 활동을 영위하는데 쓰였다. 그가 은신한 아파트에는 여성 몇몇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또 동호회 회원들에게 선물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신뢰를 쌓고 환심을 사는데도 지출됐다. 동호회에선 ‘김교수’ 또는 ‘서교수’로 불렸다. 차용증에 기재된 변재일은 공소시효 만료일에 해당, 검거라는 생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건강과 미용에도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해 총 1026차례에 걸쳐 진료 받았다.

진료항목 중 성형을 포함해 미용 관련 시술도 포함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그의 도주기간 연평균 외래진료 65차례는 국민 1인 평균 수치(2016년 기준 연간 17차례)를 4배가량 웃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초기 1억원을 들고 도주했다. 숨진 친형이 목돈을 줬다”며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의 연관성을 숨겼다.

검찰은 그가 굴린 주식, 은신처 아파트 보증금, 동호회 회원에게 빌려준 대여금 등 1억4000만원 상당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도피초기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한국농어촌공사 비서실장 등 부하 직원들로부터 차명폰, 차명계좌, 신분증을 받아 그의 형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했다. 3선 국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고위 공직자였던 그는 그간 ‘연좌제’ 등을 운운하며 친형의 소재를 잡아뗐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전주지검 김관정 차장검사는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선출직 교육감이 장기간 도주하고 고위공직자였던 동생은 사실상 도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왔다. 도피기간 그 누구 부럽지 않은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도덕성이 무너진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자,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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