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잔여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리사학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이른바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서다.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친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회부됐다 법사위 문턱을 넘어, 개정안이 시행될 거란 기대가 높다.

사립학교법 제35조 현행법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 잔여재산은 비리여부와 상관없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돌아간다. 이럴 경우 잘못을 저지른 자가 횡령액을 갚지 않고 남은 재정까지 가져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남대다. 서남학원은 설립자가 333억 원을 횡령했지만 보전하지 않아 폐교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관상 잔여재산은 학교법인 서호학원 또는 신경학원으로 향하는데 두 곳은 서남학원 설립자 가족들이 총장 혹은 부총장을 맡았던 곳이다.

폐단을 막고자 사학법 개정안(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올해 2월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후에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입장이 첨예해 행방이 불투명했는데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전환점을 맞은 것. 교육부는 서남대 먹튀 방지법은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학법 제35조 개정안을 보면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재정보전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할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정이 없는 걸로 한다.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없다.

해산 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대표, 임원, 대학 총장과 부총장을 해산 기준 10년 내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곳이면 남은 재산은 전액 국고로 환수한다.

개정 계기가 된 서남대 잔여재산도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남대가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교육부는 잔여재산 귀속시점을 사학법 제35조 1항에 따라 해산명령(17년 12월 13일)이나 해산(18년 2월 28일)이 아닌 ‘청산종결’로 보고 있다.

청산 종결은 보통 3~5년 걸리고 서남대는 5월부터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먹튀 방지법이 서남대 청산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남대도 적용 대상이 된다.

제2, 제3의 서남대 사태를 막고 사학비리를 없앨 수 있도록 해당 안이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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