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민간단체 보조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사업평가 등을 강화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정부가 권장하거나 정책상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977억원이다.

먼저 단체별로 신청할 수 있는 보조사업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해 특정 단체가 보조금을 독식하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거나, 재공고를 했는데도 1개 단체만 공모에 응하면 예외로 한다.

또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돼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 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다음연도에 10%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2년 이상 연속 ‘미흡’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평가 시기도 앞당겼다.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연도 4월까지는 정산과 함께 실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7월까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계획 15점, 관리 25점, 성과 60점)를 마무리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황철호 도 예산과장은 “관례적으로 추진하던 보조사업보다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정산·평가 등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통해 지방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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