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신장 이식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로 A씨(55)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장 질환을 앓던 A씨는 지난해 5월 증세가 악화되자 알고 지내던 B씨(49)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장기매매를 시도한 혐의다.
A씨는 신장 이식의 대가로 B씨에게 3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신장 이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혼인 관계에서 이식이 가능한 것을 알고 허위로 혼인 신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인 관계였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지 신장 이식의 대가로 준 것은 아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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