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상호)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23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조합별 후보자 등록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기탁금 제도,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사례 안내 등 후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로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인만큼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후보자 등록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제한․금지행위, 위반행위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기간은 26일부터 27일까지이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내달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까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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