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5일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A씨(52)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0분께 고창군 자택에서 아내(51)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아내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사고 합의 문제로 잔소리를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