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새해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 조건이 달려졌다고 16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기존 기저귀 지원대상자는 중위 소득 40% 영아를 둔 가구에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수급 가구로 지원 폭을 늘렸다.

또한 조제분유 대상자는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및 장기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써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산모의 요오드치료가 추가 됐다.

건강증지과는 지원기준이 달라져 자격확인을 위해 보건소를 직접방문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며,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