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이 완화돼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된다.

18일 완주군이 올해 2월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소이증(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여권사진과 규격이 달라 사진을 2번 찍어야하는 불편함과 경제비용을 줄이고 주민편의를 높일 수 있다“며 ”새롭게 바뀐 정부 정책을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