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별 기구를 마련하고 업무 전달 위주던 교무회의를 소통의 장으로 바꾸는 등 학교자치가 현실화된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이 1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전북학교자치조례는 김승환 교육감 3기 핵심공약 ‘학교자치 활성화’의 일환이다. 학교교육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 학교자치 실현요소를 처음 법제화한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안에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 다소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 동일하다. 4장 13조와 부칙으로 이뤄진 조례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둔다. 학교의 장은 각 기구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

교사, 교원, 직원 대상인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고 정기(학기 중 월 1회)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참석 범위의 경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도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학교 규칙 제개정, 교무회의 운영규정 제개정, 학교교육과정과 소요 예산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심의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의 경우 법의 테두리를 고려하고 자율을 더하고자 입법예고안을 다듬었을 뿐이다. 학교자치를 제도화하는 취지는 그대로다. 달라진 건 교무회의 심의사항 중 교원인사자문위 운영규정 제개정, 학교회계를 제외하고 참석 범위를 공무직까지 고려했다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학교에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이었던 직원회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자치기구별 수가 적을 수 있어 직접선거안도 없앴다.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와 교무회의 참석도 열어놨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교육부 보고 등을 거쳐 20일 안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15년 학교자치조례를 마련했으나 교육부가 조례 내용 일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대법원이 조례를 무효화했다. 2018년 문제가 된 내용을 빼고 입법예고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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