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제35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시외버스 운전인력 부족으로 도내 시외버스노선이 감축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교통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의료현장에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근 파출소 및 경찰서와 핫라인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의료현장 구축을 위한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최영일 의원(순창)= 감축된 시외버스 노선 대부분이 비수익 노선으로 농어촌 지역 어르신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이라며 이용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노선 감축대상이 되면서 해당 지역은 졸지에 교통오지로 전락했으며 교통약자들은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주 52시간 근무 등에 따른 버스기사 부족으로 휴업이 16개, 감회 또는 폐지가 26개 노선이다. 이들 노선의 운행 중단 또는 감축 횟수는 하루 총 133회에 이른다.

최 의원은 도가 올해부터 벽지노선을 폐지하고 비수익노선으로 통합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벽지 운행의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며 이는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업체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중교통의 감회·감축은 도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요 응답형 교통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 최근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폭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의료현장 폭력예방 및 안전한 의료현장 구축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현황’을 보면 전북은 2016년 27건, 2017년 65건, 2018년 38건 등 총 12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처벌 건수는 124건 중 5건(징역 2건, 벌금 1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의료현장 폭력을 억제·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퇴직경찰관 병원경비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권장·지원해 경찰과 협력을 촉진하고 인근 파출소 및 경찰서와 핫라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 정부차원에서 응급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 지역 지정, 응급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료인력 확충, 폭력행위처벌 강화와 함께 현행범의 경우 경비원에게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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