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씨(53)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태평동 한 교차로에서 21톤 트럭을 몰다 자전거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씨(65)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전거를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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