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2018년 2월 15일 설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는 말을 포함한 동영상을 함께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는 40만158명에게 발송해 27만4522명이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법원 판례는 업적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하나로 판단했다.

검찰은 송 지사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의 업적을 선거구민에 홍보한 것으로 봤다.

반면 송 지사와 변호인은 도지사로서 설 연휴 주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동영상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을 뿐 업적을 홍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라북도지사로서 설날에 전라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재판 직후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행위의 진실성이 현명하게 받아들여져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며 “도정을 위해 더 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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