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농촌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숨 쉴 틈을 주자는 취지의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같다.

전라남도 해남군이 올해부터 군 전체 농가에 농민수당으로 연간 해남사랑상품권 6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형태는 다르지만 타 시군도 경영안정자금 등을 전체 농가에 지원하려 시도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고창군과 정읍시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거나, 올해 6월부터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모두는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풀어야할 과제들은 많다. 우선 농민수당은 지자체가 모두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지역 시군들이 표를 얻기 위해 '농민수당'에 예산을 대폭 책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역시 직불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영세농에게 경지면적과 관계없이 기초직불금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농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데 대한 보상이라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농의 주장과 상관없이 '농민수당'이나 '직불금'을 받아야 할 대상이 '농업인'인 게 중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농민수당'이 추진되면 실제 농사를 업으로 삼지 않는 이들까지 '농민수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할 우려도 있다. 아울러 여성농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된 여성비율이 19%에 불과하다. 농민 한사람마다 농민수당을 지급하려 할 때 여성농민들이 크게 소외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실제 농사짓는 농민을 위한 '농업인'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결론은 이렇다. 정부가 적정한 예산을 지자체에 보조하고, '농민수당'이나 '직불금'을 진짜 '농업인'이 수령하는 제도가 완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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