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 호소에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재정자주도에 비해 복지비 부담액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온 것을 소개하고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를 즉석에서 제안했다.

해당 구청장은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단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쏠리면서 재정이 어려워진다며 국비 지원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부담한다. 국비는 기초단체의 재정 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 등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인인구비율 기준은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는 데 반해, 재정 자주도는 '90% 이상', '90% 미만∼80%이상', '80% 미만' 등 세 단계로만 분류돼 있다.

문 대통령은 “거의 모든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재정 자주도에 의한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재정자주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m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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