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겨울철 화재예방과 군민 안전수칙 준수 홍보에 나섰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등]에 의해 겨울철 농한기 논․밭두렁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소각할 경우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부주의에도 화재가 쉽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급한 상황에 소방력이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 줄 것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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