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감사결과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따라 요구한 징계나 처분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의 경우 형사사건 고발을 검토하라”고 감사담당부서에 주문했다.

사립학교 관련 부정부패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사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재단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감시와 견제가 어렵고, 교육청 징계요구를 무시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

더불어 김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지난 두 정권에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의 징계 건 진행상황을 살핀 뒤 종결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에는 교사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사건은 국가폭력과 연관된 것으로 징계 요구는 전혀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 교육감은 “소년법으로 처벌받은 아이들조차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를 제외하곤 정보제공을 못하도록 한다”면서 “헌데 그보다 비행수위가 낮은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해 대입과 취업까지 불이익을 받게 한다”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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