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마을 결산총회에서 주류 등을 제공한 협의로 현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순창군선관위는 이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A씨는 지난 2018년 말경 마을별로 결산총회가 개최된 장소 2곳을 방문해 1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2월 28일~3월 12일)중 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