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소방차의 접근과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7일 부안소방서 관계자에 의하면 "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에는 50만원, 2차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행위도 강화됐다. 과거에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이 ‘주차 금지’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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