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김이재 전라북도의원(58)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25일 전주시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와 자녀의 부동산 전세보조금 등 총 9억6500만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신고 된 재산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선거공보물도 전주시 4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

김 의원은 법정에서 “선거사무장의 실수로 재산이 누락됐다. 저의 불찰이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재산신고를 담당한 선거사무장의 실수로 재산이 누락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산내역을 누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법에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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