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장수군 관내 3개 조합(장수농협, 장계농협, 장수군산림조합) 대의원정기총회를 이용,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위탁선거법 안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금품 등 기부행위 금지·제한 ▲50배 이하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 위탁선거법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했다.

또 정기총회 후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조합의 임·직원 선거중립 자정 결의 대회도 병행 실시했다.

김상오 지도홍보계장은 “선거관련 금품제공, 허위사실유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국번없이 1390(신고센터)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천천면(19일), 장수읍(25일), 번암면(3월초) 이장회의를 통해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해 사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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