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옥정호는 12만 정읍시민의 식수원이고 180만 도민의 용담댐 대체수원이라며, 광주광역시는 옥정호 근처 오염토양 정화시설허가를 반납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 옥정호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1㎞ 상류에 오염토양정화 시설이 건립된다면 대구광역시는 자기네 오염물질을 타지로 반출해서 좋고 광주광역시는 자기지역 소재 기업이 돈을 벌어 좋겠지만 옥정호 물을 식수원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정읍시민과 임실군 및 전북도민은 오염된 흙에서 나온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오염토양정화시설에 대한 허가 주체가 정화시설 소재지자체가 아니라 정화시설 운영업체 소재 지자체로 되어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는 모순된 토양환경보전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광주광역시가 ㈜삼현이엔티에 허가를 접수받아 지난해 4월말 임실군에 오염토양처리장허가 관련법 검토를 요청해와 분명히 임실군은 답변에서 허가기준 미달 및 지역주민 건강권침해를 이유로 허가반대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해 10월 오염토양정화시설 등록업을 허가했다면서 이는 전북도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로 이용섭 시장은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읍시민대책위는 요구한 사항들을 광주광역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의방문과 함께 정읍시민과 임실군민은 물론 도민들과 연대해서 “가칭 섬진강보존 연대회의”를 조직, 공동서명운동 등을 펼치는 등 끝까지 투쟁해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임실군의 허가 반대에도 광주광역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구의 ㈜삼현이엔티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흙 350톤을 현재 대구에서 임실군에 반입한 상태로 임실군민 500여명은 지난 1월 중순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갖고 광주광역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대책위는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읍시민으로서 임실군민들의 투쟁을 손 놓고 지켜볼 수만 없어 임실군민과 함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할 것을 다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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